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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4차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공고 및 평가위원 구성/선정계획 안내작성일 2012-10-05 | 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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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및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제22조에 따라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5
기술표준원장
2012년도 제4차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현황(3개업체)공고
|
인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인증 기간 |
12-288 |
(주)에스텍시스템 |
이병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
N75310(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12. 10. 5 ~ ‘15. 10. 4 |
12-289 |
아시아나IDT(주) |
황선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서비스업) |
‘12. 10. 5 ~ ‘15. 10. 4 |
12-290 |
한국예탁결제원 |
김경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O84114(금융 및 경제정책 행정서비스) |
‘12. 10. 5 ~ ‘15. 10. 4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평가위원 구성?선정계획 |
□ 배경 및 목적
ㅇ 2013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장평가 및 인증심의 업무을 수행할 평가위원을 구성 선정하고자 함
□ 구성?운영
ㅇ 평가위원 : 15명
□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ㅇ 인증기관에 평가위원으로 등록 신청한 인력 Pool 중에서 심의하여 선정
ㅇ 선정 기준
- 인증요령 제16조에 부합하는 자 <별지1>
ㅇ 제외 대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임직원
- 최근 3년 이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 경력이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일정 : 2012. 10. 22(월) ~ 11. 15(금)
ㅇ 평가위원 Pool 신청서류 제출기한: 10월 22일(월)~10월 26일(금)
ㅇ 평가위원 제출서류 정리 : 10월 10월 29일(월)~10월 31일(수)
ㅇ 평가위원 선정 : 11월 1일(목)
ㅇ 평가위원 선정 결과 개별통보 : 11월 2일(금)
ㅇ 평가위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준비 : 11월 5일(월) ~ 14일(수)
ㅇ 평가위원 교육 실시 및 위촉장 전달 : 11월 15일(목) 14:00~17:00
※신청서류는 10월 26일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및 이메일제출)
안내 자료 보기 (hwp) 신청서 다운로드 (hwp)
□ 관련 문의 및 연락처
전화:02-851-8167, 팩스:02-851-8169,
이메일: koas@koas.or.kr
<별지1>
★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제16조 관련)
○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소정의 품질평가위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 포함) 및 인증심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추가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실무자 |
- 일반기업 또는 단체 근무자로서 경영기획, 경영혁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ISO,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 행정, 병원 행정 등 기타 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o평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경력자 제외 |
서비스 전문가 |
- 경영시스템 관련 학과(경영, 산업공학 등), 교육행정, 교육학,병원관리학 또는 위와 유사한 분야의 연구, 컨설팅, 자문, 서비스 관련 저서를 발간하는 등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학 교수진 |
- 강사 이상인 자로 해당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영시스템 관련 학과(경영, 산업공학 등), 교육행정, 교육학, 병원관리학 또는 위와 유사한 분야 박사 이상 학위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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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경력자 |
- 서비스 관련 평가 10회 이상 심사경력자 - 경영시스템 관련 학과(경영, 산업공학 등), 교육행정, 교육학, 병원관리학 또는 위와 유사한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공통 |
- 품질평가위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 포함) |


